합천 군이 측량도 않은 채 공사를 벌여 지주와 마찰을 빚자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생활 불편까지 겹쳐 말썽을 빚고 있다.
합천군은 지난 96년 10월, 합천읍합천리 미림아파트 옆 도심지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면서정확한 경계 측량도 않고 공사를 강행, 지주의 거센 항의로 공사를 중단했다.
사유지를 국유지로 착각, 헛공사를 한 것.
군은 지주 이모씨(65)와 보상협의가 어렵자 공사를 중단, 주민들은 주변의 병원, 세차장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하.오수로 여름내내 파리.모기 등 병해충과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이 사업은 5천5백여만원을 들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총연장 2백27m의 하수도를 정비, 지난해 1월 준공키로 했다.
그러나 이씨 소유의 땅 75㎡를 불법으로 편입해 67m를 시공하지 못한채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비중 3천3백27만원이 집행된 채 나머지는 불용예산으로 처리, 보상예산이 없어계속공사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대해 군은 "40여년 전부터 하수도로 사용해온 터라 국유지로 착각, 측량을 못했다"며"지주측의 무리한 보상요구도 문제"라고 말했다. 〈鄭光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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