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그룹이 공동법인 설립, 합병방식의 구조조정 계획에 합의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인 금융·세제상의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4일 재계가 합의한 구조조정내용이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원활한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세제지원을 최대한 해 주겠다고 밝힌 만큼 곧 지원책 마련에 나설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관련 이날 오후 총리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5대그룹 회장들과 구조조정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는다.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 관련 기업의 대출금 출자전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6∼64대 그룹의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준으로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대출금의 만기연장이나 금리인하도 가급적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과 관련 기업이 상호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방침이다.업종 구조 조정 과정에서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경과기간을 둔 뒤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세제상의 지원과 관련,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기업 양·수도 및 자산교환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워크아웃과 빅딜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대책은 △기업교환이나 사업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및 채무면제익 분할 익금산입 △기업이 감자또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또는 퇴출시 특별부가세, 법인세 등 감면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합병 및 분할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으로 정해져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공동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경영개선을 위해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거나 장부상 합병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일정요건만 갖추면 세제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입장이다.
특히 금융기관이 기업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출자전환하는 경우 과세문제가 걸림돌이 되지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그룹이 3일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합의내용 가운데 최소한 반도체와 정유 부분은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전혀 위반되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수출비중이 95% 이상으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한다거나 국내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으며 정유도 조정 이후 4개사가 경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밝혔다.
항공이나 철도차량, 발전설비 등 3개 분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석유화학, 선박용엔진 등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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