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빅딜'금융·세제지원 검토 착수

정부는 5대그룹이 공동법인 설립, 합병방식의 구조조정 계획에 합의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인 금융·세제상의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4일 재계가 합의한 구조조정내용이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원활한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세제지원을 최대한 해 주겠다고 밝힌 만큼 곧 지원책 마련에 나설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관련 이날 오후 총리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5대그룹 회장들과 구조조정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는다.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 관련 기업의 대출금 출자전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6∼64대 그룹의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준으로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대출금의 만기연장이나 금리인하도 가급적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과 관련 기업이 상호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방침이다.업종 구조 조정 과정에서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경과기간을 둔 뒤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세제상의 지원과 관련,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기업 양·수도 및 자산교환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워크아웃과 빅딜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대책은 △기업교환이나 사업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및 채무면제익 분할 익금산입 △기업이 감자또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또는 퇴출시 특별부가세, 법인세 등 감면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합병 및 분할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으로 정해져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공동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경영개선을 위해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거나 장부상 합병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일정요건만 갖추면 세제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입장이다.

특히 금융기관이 기업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출자전환하는 경우 과세문제가 걸림돌이 되지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그룹이 3일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합의내용 가운데 최소한 반도체와 정유 부분은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전혀 위반되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수출비중이 95% 이상으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한다거나 국내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으며 정유도 조정 이후 4개사가 경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밝혔다.

항공이나 철도차량, 발전설비 등 3개 분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석유화학, 선박용엔진 등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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