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8일 최근 정부가 침체에 시달리고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일부 매입해 주기로한 것과 관련, 매입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주공이 마련한 매입기준에 따르면 일단 매입대상을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인 아파트로한정하고 전.임대주택관리를 위해 현재 미분양분이 20가구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매입키로 했다.
주공은 또한 매입가격은 일정기간 후 되팔거나 전.임대했을 때 최소한의 수익률을 올릴 수있고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아파트의 관리에 따른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하는 선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주공 관계자는 "정확한 실사과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매입기준을 볼 때 현실적으로 매입이가능한 아파트는 3천~4천가구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매입가격도 최초분양가의80%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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