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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金重權)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야당측이 대선자금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한데 대해 "제도상으로 보장돼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거절할 이유는없다"며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
김실장은 또 현 여권의 지난 대선자금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여야합의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지난해 11월 14일 이후에는 후원회 등 정상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 방법으로 정치자금을수수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李憲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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