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의 주채권은행인 대구은행을 비롯한 34개 금융기관들은 10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를 열고 (주)대구백화점과 (주)대백쇼핑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확정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두 회사에 대해 11월30일까지 자산실사를 벌이기로 하고 이 기간중 채권행사를 유예하기로 했으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했다.
채권행사 유예 대상 범위는 대출금 및 지급보증, 기타 채권의 원금 및 이자이며, 지급보증부대출의 이자(보증사채이자 포함)와 수수료 등은 유예대상에서 제외되고, 거래에 따른 진성어음의 경우 결제하지 않으면 부도처리된다.
한편 대구백화점 계열사인 대백종합건설은 10일 하나은행 대구지점에 돌아온 어음 3억8천만원을 결제치 못해 부도를 냈다. 대백종건의 부도는 대구백화점의 청산 방침에 따른 것으로알려졌다.
한편 대백종건은 공정률이 높은 노변 대백맨션 4백32가구에 대해선 주택공제조합과 협의,공사를 끝까지 추진키로 했으며 공정률이 15%에 불과한 팔달 강변하이츠 4백59가구는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를 재개하거나 환불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협력업체 공사대금과 관련, 일부 노임은 현금 지불하고 나머지는 대물변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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