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달부터 이자소득세 2.2%P인상

다음달부터 금융이자에 붙는 소득세가 24.2%(주민세 포함)로 2.2%포인트가 인상된다. 지난1월 16.5%에서 22%로 인상된지 9개월만에 또다시 오르는 것이다.

이자소득세가 오름으로써 실질 이자율이 그만큼 떨어지게 돼 비과세 및 세금우대가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요령이 필요해졌다.

예를들어 1억원을 이자율 연 10%짜리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경우 현재는 연간 이자 1천만원에 대해 2백20만원의 세금을 냈으나 앞으로는 2백42만원으로 22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자소득세가 10월부터 인상된다 하더라도 만기에 예금을 찾을때 전체 이자에 대해 24.2%(세금우대시 11.2%)의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아니다. 9월30일까지 발생한 이자에는 22%의세율이, 10월1일 이후 발생이자에는 24.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이자 소득세 인상과 관련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 있다.

일반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발생 시점에 맞춰 기간별로 구분 적용해 세율을 계산하지만 CD(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개발신탁 등 채권형태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발행일자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즉 9월30일 이전 가입분은 만기가 언제든지간에 만기까지 전체 가입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개정전 세율인 22%가 적용되고, 10월1일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는 개정세율 24.2%를적용한다.

따라서 9월30일 이전 신규로 예금을 하거나 만기가 돼 재예치할 경우 절세 차원에서 CD,표지어음, 개발신탁 등을 최대한 장기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만하다는 것이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0월 이후에는 세금우대상품의 인기가 폭발할것으로 예상된다. 98년 이전 동일금리하에서세금우대 상품과 일반상품의 만기이자 수령액에 대한 세금차이가 6%이었던 것이 98년 이후11%까지 벌어지게 됐고, 올 10월1일부터는 13%까지 벌어지게 된다. 그만큼 세금우대상품의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세금우대상품의 이자 소득세율도 10월부터 약간은 오른다. 이자소득세는 현행과 같은 10%를 유지하지만 추가로 붙은 1.0% 농특세가 1.2%로 늘어나 농특세를 포함할 경우 종전11.0%에서 11.2%로 0.2%포인트 인상되는 것이다.

세금우대상품의 1인당 가입한도는 1천8백만원. 대구은행 VIP실 이원철차장은 "따라서 먼저1인당 1천8백만원까지 본인 및 가족명의로 분산해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 재테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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