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산지법 형사1단독 류해용판사는 18일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해 술시중을 들게하고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시 중구 학산동 '구디구디가라오케' 대표 정진호씨(29.울산시 중구 옥교동)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등을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 미성년자 접대부들과 윤락행위를 한 김모(29.울산시 중구 서동), 박모씨(37.울산시중구 태화동) 등 2명에게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2백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한편 가요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술시중을 들게 한 중구 학산동 '단골가요주점' 대표 신미자씨(여.51)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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