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공사 낙찰가 예정가 75%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1백억원 이상의 정부공사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조정, 낙찰가격을 현재 예정가의 70%에서 7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실시하는 5백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타당성조사 이전에 예산청과 주무부처,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21일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예산회계법 시행령 등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