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1백억원 이상의 정부공사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조정, 낙찰가격을 현재 예정가의 70%에서 7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실시하는 5백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타당성조사 이전에 예산청과 주무부처,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21일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예산회계법 시행령 등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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