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공사 낙찰가 예정가 75%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1백억원 이상의 정부공사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조정, 낙찰가격을 현재 예정가의 70%에서 7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실시하는 5백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타당성조사 이전에 예산청과 주무부처,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21일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예산회계법 시행령 등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