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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에 주차료받는 아파트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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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의 주차난이 가중되면서 입주민들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아파트들이 늘고있다.

민영 아파트 경우 규정상 한가구당 한면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으나 아파트 입주자들이소유한 차량이 많아져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 이에 따라 2대 이상 차량을 가진 가구에 대해'교통시설 유지비' 명목으로 주차료를 받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고, 1대를 보유한가구까지 주차료를 물리는 아파트도 등장하고 있다.

대구시 남구 ㅅ아파트 주민들은 차량을 1대 보유한 가구는 월 3천5백원, 2대 이상 가진가구들은 1만원씩의 주차료를 내고 있다. 수성구 ㅅ, ㅊ, ㄷ아파트와 중구 ㅊ아파트도차량을 한대 보유한 가구는 주차료가 없으나 2대 이상 가진 가구들은 매월 1만원씩 내고있다.

아파트 단지의 주차난이 심각해진 것은 입주자들이 보유한 차량이 주차면적을 초과하기때문. 대구시 남구 ㅎ아파트 경우 차량을 1대 보유한 가구가 5백66가구인 반면 2대를 가진가구는 3백96, 3대는 31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을 4대 보유한 가구도 4가구나 됐다.차량을 갖고 있지 않은 가구는 1백65가구로 나타났다.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난이 심각해져 교통통제원의 인건비 부담이 느는데다아파트내 도로 유지를 위해선 차량을 많이 보유한 입주자들이 주차료를 부담하는 것이당연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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