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포항시가 민간위탁 계약 규정을 자치단체에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제정, 연리 1백82.5%의 지체상환금을 물게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2월 포항시와 3년간 노상주차장 위탁계약을 맺은 윤모씨(46·여·포항시 북구 남빈동)에따르면 시가 대행료를 계약최초 연도에는 6개월분, 잔여기간에는 3개월씩 선납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지체상환금을 1일 납부금액의 5/1000를 추징토록 약정해 놓고 있다는 것.윤씨는 이 지체상환금은 연리 1백82.5%나 돼 은행이자율 18%에 비해 무려 10배나 돼 영업도 하기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대행료를 납부해야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영주차장 경우 실제 운영권자는 포항시이지만 시는 계약 당시 부가세에 대한 설명을 하지않아 민간위탁자가 3년간 4억6천만원의 부가세를 납부케 되었다는 것.
시는 또 각종 행사나 사업 등으로 인해 주차장을 수시로 폐쇄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이나 대행료경감 규정은 명시조차 않고 있다는 것.
윤씨는 이때문에 사업개시 18개월만에 4억5천만원의 적자를 봐 평생모은 재산을 몽땅 날렸다며포항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씨는 직전 위탁자가 3년에 14억1천3백만원에 계약한 대행료를 입찰당시 과열로 3배가 넘는 46억9천9백만원에 낙찰받았으나 IMF후 주차수입이 25%나 격감, 사업자 반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崔潤彩기자〉































댓글 많은 뉴스
김석규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연구부문 최우수상 수상
트럼프 "韓 군함 중동 파견"…靑 "청해부대 신중히 검토"
신효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날씨] 3월 16일(월) "대체로 구름 많음"
[인터뷰] 이진숙 "기득권 세습 끊고 새 시대 여는 '대구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