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포항시가 민간위탁 계약 규정을 자치단체에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제정, 연리 1백82.5%의 지체상환금을 물게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2월 포항시와 3년간 노상주차장 위탁계약을 맺은 윤모씨(46·여·포항시 북구 남빈동)에따르면 시가 대행료를 계약최초 연도에는 6개월분, 잔여기간에는 3개월씩 선납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지체상환금을 1일 납부금액의 5/1000를 추징토록 약정해 놓고 있다는 것.윤씨는 이 지체상환금은 연리 1백82.5%나 돼 은행이자율 18%에 비해 무려 10배나 돼 영업도 하기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대행료를 납부해야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영주차장 경우 실제 운영권자는 포항시이지만 시는 계약 당시 부가세에 대한 설명을 하지않아 민간위탁자가 3년간 4억6천만원의 부가세를 납부케 되었다는 것.
시는 또 각종 행사나 사업 등으로 인해 주차장을 수시로 폐쇄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이나 대행료경감 규정은 명시조차 않고 있다는 것.
윤씨는 이때문에 사업개시 18개월만에 4억5천만원의 적자를 봐 평생모은 재산을 몽땅 날렸다며포항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씨는 직전 위탁자가 3년에 14억1천3백만원에 계약한 대행료를 입찰당시 과열로 3배가 넘는 46억9천9백만원에 낙찰받았으나 IMF후 주차수입이 25%나 격감, 사업자 반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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