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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파산해도 비과세저축 이자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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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말부터는 비과세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했다가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해 만기 이전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을 대지급받았을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7일 재정경제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비과세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하더라도 면제받은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에 금융기관 파산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비과세저축상품은 3년 이상 가입해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지만 해외이주, 본인 사망 등 일부의 경우에 한해 만기이전에 해지하더라도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금융기관 파산이란 예외규정은 오는 11월말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달말부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대지급을 받는 일부 상호신용금고의 비과세저축상품 가입자들은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재경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이전에 예금을 찾는 가입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일단 이자소득세를 떼고 예금을 지급했다가 법령이 개정되면 이를 소급적용, 이자소득세를 추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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