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분담금 고지서를 받고 부과방법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 몇자 적을까 한다.전에 소유하던 경유차를 지난 6월에 폐차말소하고 같은달에 중고경유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전.후자동차 모두에 환경개선분담금 고지서가 나와서 이해가 되지않아 구청에 문의하니, 부과기준일이반기별로 구분되며 최종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했다.
그러면 상반기인 6월29일에 등록을 하면 하루만 소유하고 있어도 6개월치 환경개선분담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후소유자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과금액도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많다고한다. 이 세금은 마땅히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을 계산하여 부과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또 폐차하는 차에 대해서는 폐차할 시점에서 그 차에 대한 모든 세금이 완납될수 있도록 고지하여야지 몇개월이 지난후 청구를 하면 세금을 받는 구청이나 세금을 내야하는 당사자나 모두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점점 오염되어가는 환경을 생각하면 경유차를 타지 말아야겠지만 고유가시대에 한푼이라도 절약할까 싶은 마음에 경유자동차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적은 세금일지라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알뜰한 배려를 부탁드린다. 조현모(대구시 동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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