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석 식품 구입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올해 이상기온과 가을철 늦더위로 인해 추석연휴에 식중독사고 발생가능성이 높다"며 식품구입에 주의를 당부하고 다음과 같은 '추석 성수식품 구입요령'을 발표했다.

△첫째 제품포장지에 제품업소명, 유통기한 등이 없는 제품은 무허가 제품이므로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두번째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부풀어 있는 제품은 첨가물을 많이 사용했거나 유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제품이다.

△세번째 두부류 및 콩나물은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할 경우 그 상자에 업소명 또는 소재지, 영업허가 번호가 표시된 제품이어야 안전하다.

△네번째 건강보조식품, 인삼, 홍삼제품 등은 반드시 합격증지가 부착된 것만 구입하고 질병치료의 효과 또는 성인병 예방 등 허위 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다섯번째 수입식품의 경우 제품포장지에 한글표시가 없는 것은 부정, 불법 수입식품이므로 구입을 피한다.

△여섯번째 수산물, 농산물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색깔이 유난히 짙은 것은 색소 등을 사용했을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사지 않는다.

△일곱번째 선물용 제품이 눈에 띄게 호화 포장됐거나 광고가 요란한 제품은 실속이 없는 식품이므로 현혹돼서는 안된다.

△끝으로 모든 가공식품은 포장이나 용기에 제품명, 식품유형, 허가번호, 업소명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성분, 원재료,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돼 있으며 식품에 따라 보존방법, 영양성분,섭취방법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표시사항을 잘 읽은 후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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