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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대표소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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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전 등 13개 정부투자기관 사장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뽑게 된다. 또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으며 소액주주가 상법상의 대표소송권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 사장은 이사회가 뽑은 민간위원과 비상임이사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사장의 잔여임기는 보장해주기로했다.

또 투자기관은 사장과 경영목표, 성과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영계약을 체결, 경영성과에 따라 재계약을 하거나 보수를 결정하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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