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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해외외화예금한도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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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불법송금 처벌 강화

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외환거래 완전자유화 방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확대하기로 한 개인 및법인의 해외 외화예금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개인 5만달러, 법인 3백만달러로 각각 제한하고 있는 국내 거주자 해외예금 한도를 내년 4월1일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나 이같은 조치가 무분별한 해외예금으로 국내 자본의 유출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현행 한도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내년 4월부터 기업과 금융기관을 포함한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금액과 종류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등 부동산 투자는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구입자금을 위장한 외화의 불법.편법 송금을 막기 위해 지정 외국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부동산 구입자금의 밀반출 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형사처벌 등 강력한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지급 관련 거래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해 부동산 등의 투자내역을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 해외 금융업 및 보험업 투자 등은 전면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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