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버스 요금인상 이후 대구시와 경찰, 시민단체들이 버스 불법운행에 대한 대대적 감시 및단속에 돌입했다.
대구시 김영의 대중교통과장은 12일 "본청과 구· 군청 직원 등 30여명의 인력을 동원, 버스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운행을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10만원~1백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회에 걸쳐 불법운행을 하다단속된 경우엔 50% 할증된 과징금을 물리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민들의 버스불편 신고 및 시민단체들이 접수한 버스 불법운행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를벌여 불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 과징금 부과외에 시는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오지 노선 손실보상금을 줄이는 식의 제재방안도 강구하고 있다.한편 올 상반기에 대구시는 지도· 단속을 통해 불법운행 3백82건을 적발, 8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류장 질서문란이 2백24건, 정비불량 25건, 불친절 19건, 노선단축 결행 15건, 청소불량 14건 등이었다.
최근 대구시내 동· 서신로 등 주요도로에서 난폭운전, 차선위반, 승강장 정차 무질서 행위 등 버스 불법운행을 중점 단속하고 있는 경찰도 단속인력을 증원,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했다.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버스요금 불법인상 대책모임'도 시민들을 상대로 버스의 불법운행 신고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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