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포항해양경찰서는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동경 1백28도 동쪽 수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부산·경남지역 대형 트롤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부산선적 75세명호(1백39t·선장 김호민·44)등 9척을 적발, 선장 등 관계자를 어선법 및 수산업법위반 등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75세명호의 경우 지난 4일 새벽 조업허용 수역을 넘어 경주시 감포읍 읍천 동쪽6.5마일 해상에서 배이름과 번호판을 숨긴채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해경은 이밖에도 부산·경남지역 대형 트롤어선들이 소형 채낚이어선과 조를 이뤄 작은배는 어군을 모으고 큰 배가 모인 오징어를 마구잡이로 잡는 등 조업질서를 문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단속키로 했다.
해경은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선장 등 관계자는 전원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하고 어획물은전량 압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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