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1일 기아사태와 관련, 부실계열사에 거액을지급보증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이 구형된 기아그룹 전회장김선홍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횡령등)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전 기아그룹 종합조정실사장 이기호피고인에 대해 특경가법 위반(사기등)죄를 적용해 징역 3년6월을선고하고 기아자동차 전부회장 한승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전사장 박제혁·김영귀 피고인에게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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