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권시가평가제 11월15일 시행

오는 11월 15일 이후 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과 은행신탁의 신규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시가평가제가 시행돼 투신사의 공사채형 펀드 등 채권을 다량 편입시킨 금융상품도 주식형 펀드처럼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고객 자신이 부담하는 고위험.고수익상품으로 변모하게 된다.

또 신탁재산의 환매도 지금까지의 당일환매제에서 앞으로는 반환을 신청한 다음다음날 돌려받는3일 환매제로 바뀌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투신.은행신탁 상품의 투자수단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우선 오는 11월 15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시가평가제를 도입하고 오는 2000년 7월 1일부터는 이를 모든 펀드에 확대, 전면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기존 펀드의 수탁은 당분간 계속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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