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인사개혁안 의미와 전망

'공무원=평생직장'의 등식은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방안은 공직 내부인사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의 상호경쟁을 통해 가장 능력있고 직무에 적합한 인사를 임용, 복지부동·무사안일로 대표되는 공직사회에 경쟁의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현정부의 확고한의지를 담고있다.

이번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1월부터 현 실·국장급 고위직의 30%에 해당하는 2백여직위를 계약직 임용이 가능한 개방형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개방형임용을 장차 4급까지 확대 시행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또 실·국장급에 대해 기존의 호봉정기승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연봉제를 도입하고 중·하위직의경우 점수제 실적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키로 했다.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은 개혁방안을 발표한 후 "이번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2급이상 고위직을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혀 경쟁력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인사제도개혁이 본격화됐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3년단위로 채용하고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백여 직위에 대한 계약직 임용은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중앙인사위가 출범하는 대로 개방형으로 운용될 2백여 직위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치는 전문성과 경쟁력이 없는 공직자는 퇴출된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것으로 공직사회에상당한 충격과 함께 근무행태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직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엄격한 자격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치적 임용에 따른 비전문가의 공직진출 등 인사파행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이런 우려는 '장관이 자격기준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과 같은 모호한 규정을 둘 경우,임용권자가 비전문가를 정치적으로 임용하는 재량권 남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개방형 직제 확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엄격한 직무분석을 통한 대상직위와자격기준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일선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인사만을 전담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현안인 인사개혁을 밀도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인사정책에 관한 전문성이 보다강화될 전망이다.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상임위원은 소청심사위원장이 겸임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비상임위원 3명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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