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로 불필요한 조례와 규칙등의 정비 작업을 벌이던 광역및 기초자치단체의'규제개혁위원회'들이 중앙부처들의 일방적인 상위법 폐지나 개정으로 업무 혼선을 빚거나 아예일손을 놓고 있다.
대구시 및 각 구,군청은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법규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조례, 규칙등에 대한 정비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기초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건축법 개정에 이어 가정의례법과 식품, 공중 위생법등 각종 상위법의 폐지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각 자치단체들은 이미 마련한 기본안을 백지화하거나 대폭 수정해야할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앙부처들이 느닷없이 법규를 폐지하는 사례가 속출해 기존 법에 근거해 몇달동안 규제 완화책을 만들던 각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황당한 경우가 많다"며 "각종 건의 사항도반영되는 것이 거의 없어 일손을 놓은채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전문가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법 개정은 결국 시행 단계에서 또다른문제점이 불거지게 된다"며 "법 개정 이전에 중앙과 자치단체간의 의견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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