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관리원도 "근로자", 함부로 해고 마세요

관리비 절감을 위해 아파트단지마다 관리원을 감원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으나 합법적인 절차를밟지않아 뒤늦게 입주자대표가 처벌을 받거나 부당해고로 인정돼 복직시키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대구지역 아파트단지 7백여곳에서 경비직이나 관리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는 1만명을웃돌았으나 올들어 10%이상 감원됐으며 수성구 지산.범물지구, 북구 칠곡지구, 달서구 성서.상인지구 등 대단지에서는 50% 이상 감원한 곳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

특히 입주민 자치관리체제에서 용역업체 위탁관리로 전환될 경우 법적으로 관리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하지만 상당수 아파트단지에서 이를 무시한 채 관리원들을 대거 해고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에는 부당해고, 해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 고소사건이 올하반기들어 20여건이 접수됐으며 대구남부사무소에도 50여건에 이른다.

대구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입주자대표측이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에 감원을 요구하면 사전통보나 협의없이 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심지어 퇴직금을 주지않기 위해 고용후 1년도 안돼 임의해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모아파트단지의 경우 최근 경비원을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복직명령을 받았으며 부당해고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대부분 입주자대표(사용자)가 벌금을 물었다.

대구지방노동청 박중걸 근로감독과장은 "아파트 관리원도 엄연한 근로자인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입주자대표는 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체불 등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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