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리면 3만원, 산불 1㎡당 6백만원 내야
북측 금강산관광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벌금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양측간 협상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북측에서 주장하는 제재 및 분쟁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배, 짐, 동식물과 사람을 검사 및 검역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벌금 북한돈 40원(미화 18달러, 한화 2만4천원)
△담배꽁초, 휴지, 빈병, 빈통, 음식물찌꺼기, 비닐 포장지 같은 것을 강.하천, 호수, 담소, 길가, 풀숲 같은데 버렸을 경우=벌금 50원(23달러, 3만원)
△용변을 정한 장소에서 보지 않을 경우=벌금 40원(미화 18달러, 한화 2만4천원)△자연풍경, 돌에 새긴 글, 표식주, 역사유적유물, 천연기념물, 부두 시설 등을 못쓰게 만들었 경우=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시키고 벌금 2백원(92달러, 12만원)
△오수, 오물을 바다, 정박수역, 항수역에 버렸을 경우=정도에 따라 벌금 1천원(4백60달러, 60만원)
△바다, 항수역, 호수에 기름을 흘렸을 경우=오염된 수역의 1㎡당 벌금 1천원(4백60달러, 60만원)△독이 있는 물질을 바다, 항수역과 관광지역에 버렸을 경우=건당 벌금 6천원(2천7백64달러, 1백20만원)
△피치, 송진, 고무 같은 가연성물질을 태우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정도에 따라 벌금 2백~2천원(최고 9백21달러, 1백20만원)
△산불=피해면적 1㎡당 벌금 1만원(4천6백8달러, 6백만원)을 물리고 나무심는데 드는 묘목대금과노력값을 받는다.
△승인없이 관광여객선 위치 이동하였거나 감시 및 촬영 기재를 사용하였을 경우=해당기재를 몰수하고 벌금 2천원(9백21달러, 1백20만원)
△관광객 금지물품 휴대 경우=몰수하고 벌금 2백원(92달러,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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