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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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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지속해온 철강산업 분야에 진입제한 철폐를 비롯한 다양한경쟁촉진정책이 도입된다.

또 그동안 가격담합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해온 포철 계열사 포스틸 등 17개 철강사업자와 2개사업자 단체 등에 총 1백6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내 철강산업 분야의 경쟁원칙 도입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로 분야의 독점구조 개선을 위해 포철의 민영화때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분리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으로도 지정, 채무보증이나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기로 했다.

또 지난 96년 현대가 고로분야 사업에 진출하려 할 때 아예 기술신고도입서를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암묵적 진입제한도 없앨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편 철강업체들이 그동안 저질러온 부당 공동행위를 분야별로 정리, 시정명령과 함께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철의 판매계열사인 포스틸이 제품을 팔면서 대리점 평가제나 즉시 페널티제등을 실시, 자사의거래 대리점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과 관련, 과징금 16억4천만원을부과했다.

또 포스틸, 동부제강, 동양석판, 신화실업 등 석도강판 제조업체들이 판매가격과 운임, 시장점유율등을 합의해 결정해온 것도 부당 공동행위로 판정, 4개 업체에 총 86억원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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