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도 중견·중소기업여신 만기가 6개월 이상 연장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64대 그룹을 제외한 중견·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도래하는 이들 기업의 금융기관 여신 56조6천억원에 대해 최소한 6개월 이상 단위로 만기연장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어음(CP)에 대해서는 만기를 2개월씩 연장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내년 상반기 만기도래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은행·종금·증권·보험사 여신은 1분기29조4천억원, 2분기 27조2천억원 등 모두 56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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