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감별 의사 면허취소 마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태아 성감별 행위로 면허가 일시 정지된 의사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오히려 면허를 취소해야 마땅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부장판사)는 13일 태아의 성감별을 해줬다가 면허가 정지된C모씨 등 울산시 산부인과 전문의 3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마땅한 만큼 정지처분은무효"라고 판결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