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8일 수억원대의 배합사료를 담보물건 확보없이 신용한도액을 초과해외상판매한 칠곡축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 이수욱(51·경북 칠곡군 왜관읍)와 전 전무 이상식(61·칠곡군 왜관읍) 이용웅(57·대구시 남구 봉덕2동), 전 상무 허순구씨(46·칠곡군 왜관읍)등 4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해 배합사료를 외상구매한 김모씨(44·경북 칠곡군 약목면)등 칠곡지역 양돈업자 4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조합장 이씨 등은 96년10월17일부터 올 6월29일까지 양돈업자 김씨 등에게 담보물건확보없이신용한도액을 초과해 3억1천6백만원상당의 배합사료를 외상판매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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