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기국회 회기 1백일동안 허송세월만 하다 처리를 하지못해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5백여건의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이를 대하는 여야 각 정당과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서로 달라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당은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 부득이 할 경우엔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안건에 따라 물리력 동원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가능성도 높다. 또 안건에 따라서는각 정당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공동여당 내부적으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어 조율을 어렵게만들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 안건과 처리 전망을 점검해 본다.
▲한일어업협정
여당은 협정이 비준되지 않을 경우 구협정 만료일인 내년 1월22일 이후에 무협정상태가 돼 양국간 충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회기내 처리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신협정이 차관 30억달러 도입과 맞바꾼 것으로 독도를 중간수역에 둠으로써 영유권분쟁의 소지를 낳았다며 상임위 심의부터 저지, 회기내 처리 절대불가 방침을 굳혔다.
▲교원노조 설립과 운영법안
노사정위 합의사항인 연내 교원노조 합법화에 대한 문제로 국민회의는 각 시도 단위별 단결권과단체교섭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도 없지않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는 반대하지만 개혁성향 의원들일부가 찬성의견을 갖고 있다. 자민련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많다. 또 이를 다룰 소관 상임위를놓고 환경노동위와 교육위가 서로 떠넘기고 있어 법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 가장 뚜렷한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다. 국민회의는 62세, 자민련은 63세가당론이다. 한나라당은 단축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는 자민련 안인63세는 수용할 태세가 돼 있다. 결국 자민련이 63세를 고수하느냐 국민회의의 설득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62세 또는 63세에서 절충이 가능해 보인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한 해 예산 6백억원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주무부처를 놓고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사안이다. 두 부처는 상반된 법안을 제출해놓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동부산하공단을 장애인 복지증진을 이유로 이관을 주장하지만노동부는 이관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인사청문회법·부패방지법
여당이 청문회 대상을 국회동의 절차를 요하는 고위직으로 축소하려고 하지만 한나라당은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자들의 부패 척결을 목표로 한 부패방지법은 내부고발자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지만 한나라당은 특별검사제가 반드시 포함돼야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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