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종 70. 2종 60점으로

내년 4월부터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 합격기준이 제1종면허는 현행 80점이상에서 70점으로, 제2종면허는 70점에서 60점으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안'등 9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안을 개정, 행정기관 등에서 1천4백42명을 줄이고 2백77명 늘려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현재보다 1천1백65명 감축한 27만3천9백82명으로 정했다.

내년 2월부터 신설되는 '대구구치소'의 운영을 규정한 직제개정안도 통과됐다.이날 국무회의는 '검사정원법시행령'과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검찰의 독자적인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정보과' 를 신설키로 했다.

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앞으로는 학력에 상관없이 자비유학을 할 수 있게 됐고 30세미만으로 제한돼 있던 국비유학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됐다. 또 경찰간부후보생시험의 응시제한 연령도 35세이하에서 30세이하로 하향조정됐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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