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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5일 민간병원, 의원이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정을받도록 하던 의료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민간병원, 의원의 경우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능력을 갖춘경우 별도의 지정절차없이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채용후보자들도 본인이 신체검사를 받기에 편리한 인근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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