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행정자치부는 5일 민간병원, 의원이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정을받도록 하던 의료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민간병원, 의원의 경우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능력을 갖춘경우 별도의 지정절차없이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채용후보자들도 본인이 신체검사를 받기에 편리한 인근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는 초접전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2시 54분 기준 52.84%의 득표율로 김부...
코스피가 9,000선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코스닥은 부진한 성적을 이어갔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