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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 봅시다 중도금 선납 피해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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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선납 피해자들이 시민단체를 통해 권리찾기에 나설 전망이다.

대구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했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분양계약이행을 받지못하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을 모아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상대로집단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지난 93년부터 입주예정자들의 안전한 입주를 위해 시공사의 분양보증을 서,시공사가 파산할 경우 아파트를 대신 준공하거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주계약자에게 되돌려주는분양보증제도를 시행해오다 97년 10월부터 약관을 바꿔 이를 해피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는 서울시 석탑아파트 입주민 97명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확인소송에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입주민이 부도난 회사에 기일 이전 납부한중도금에 대해 보증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2월한달간 매주 화·목요일 피해접수창구(754-2532)를 개설, 피해사례를 모은 후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해 집단소송 등 구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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