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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자에 청소비 징수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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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도매법인을 대신해 상장수수료(6~7%) 이외에 농산물 출하자들에게 t당 4천~5천원의 쓰레기 청소비를 부담시키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특히 도매시장의 합리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 농협공판장도 법으로 금지된 청소비를 받고 있어 생산자단체가 농산물 유통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배추, 무, 양파 등을 도매시장에 내놓는 농민들과 출하자들은 8일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소비를 대구시 산하관리사무소의 묵인 아래 불법 징수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법인이 내야할 청소비를 한달 평균 5천여만원씩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공성격의 농협공판장도 다른 사설도매법인과 마찬가지로 적자 운영과 사설법인에 대한 형평성을 내세우며 청소비를 받아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추, 무 등 비포장품목에 대해 t당 5천원을 내는 것 이외에 ㅇ, ㄷ 도매법인에 물건을 낸 출하자들은 포장품목(오이, 호박, 고추 등)에 대해서도 t당 1천~2천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농안법 제35조에는 '도매시장 내에서 농산물 판매를 위한 상장수수료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서울지역 도매시장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출하자들에게 물리는 대신 법에 따라 도매법인이 직접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법인 관계자들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직접 징수한 적은 없다"며 "처리비용을 낸다고 하더라도 도매법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청소업자에게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출하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낸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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