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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봉투 보증금제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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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물건을 사 종이쇼핑백에 담아갈 경우 100원의 쇼핑백값을 물어야 한다.

대구시와 백화점 할인점 관계직원들은 최근 시내에서 모임을 갖고 환경부가 제시한 유상판매제, 쿠폰제, 환불보증금제 가운데 종이쇼핑백은 100원, 비닐봉투는 20원씩에 판뒤 나중에 환불해주는 보증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백화점들은 장바구니를 소지하거나 쇼핑봉투가 필요없는 고객에 대해선 계산대를 별도로 설치하며 봉투회수 장소는 각 점 1층 안내데스크 등 고객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했다. 회수한 봉투는 선별후 재활용할 예정이다.

홈 플러스는 장바구니나 대체 운반구 소지 고객에 한해 계산대 좌우측 출입구 입장을 허용키로 했다.

또 환불은 1층 데스크에서 실시하며 고객이 원할 경우 비닐봉투를 재생화장지, 재생비누 등 환경상품이나 장바구니로 교환해줄 방침이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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