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농·축·수협 출자 통폐합 관련법 제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있는 농·축·수협에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우선출자를 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동조합 통폐합 관련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16일 '농림부 협동조합 개혁추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동조합 통폐합 관련법안에 농·축·수협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금보험공사, 공공단체, 일반투자가 등으로부터 우선 출자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출자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나 선거권 등 경영관여는 배제되고 이익에 대한 배당만 우선 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출자액이 많을 경우 결국 '정부산하 기관화'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