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금난을 겪고있는 농·축·수협에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우선출자를 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동조합 통폐합 관련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16일 '농림부 협동조합 개혁추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동조합 통폐합 관련법안에 농·축·수협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금보험공사, 공공단체, 일반투자가 등으로부터 우선 출자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출자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나 선거권 등 경영관여는 배제되고 이익에 대한 배당만 우선 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출자액이 많을 경우 결국 '정부산하 기관화'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최민희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
"이재명의 승리" "역사적 업적"…관세협상 타결에 與 칭찬세례
장예찬 "강유정 포르쉐가 장동혁 시골집보다 비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