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올해말까지 고소득 자영자의 소득신고 상향조정작업을 벌여 내년도 신규 연금수급자가 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실시 이전인 127만2천원에 미달할 경우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현 제도내에서 보전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신규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확대실시 이전인 지난해말 현재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127만2천원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게 돼 올해 연금수급자와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내년 신규수급자는 도시지역 신규가입자의 하향소득신고로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127만2천원에서 110만6천원으로 낮아져 올해 수급자들보다 13% 줄어든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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