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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액보다 2배 부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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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용산1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토지 등기보수료(법무사 수임료)와 관련, 당초 통보한 금액보다 2배이상 부담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 아파트가 들어선 공영택지의 경우 입주(사용승인) 이전에 토지분할이 이뤄지지 않아 입주자들이 건물등기 외에 토지 등기보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96년부터 지역 7개 주택업체가 건설해 지난해 연말 완공함에 따라 올 초까지 1천800여 세대의 입주가 끝났으며 이 과정에서 주택업체별로 법무사와 협의해 단체할인 형식으로 규정보다 낮은 세대당 3만~9만원의 등기보수료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대구지방법무사회 및 소속 회원들이 해당 법무사들에 대해 등기보수료를 규정보다 낮게 받는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일부 단지의 경우 당초 부과한 보수료의 두배 이상을 거둬 입주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게된 것.

이 아파트 주민 박모(42)씨는 "등기보수료 3만원을 내러 갔으나 법무사측은 그동안 올랐다며 7만7천원을 받았다"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등기보수료를 갑자기 올릴 수 있느냐"고 말했다.

등기의뢰를 맡은 법무사들은 "등기보수료를 올린 것은 규정상 하자가 없으며 처리과정에서의 착오였다"며 "그러나 공익차원에서 등기보수료를 재조정, 이의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대구시 도시개발공사가 1차단지 공영택지 2만3천여평에 대한 토지분할을 입주 뒤인 지난 2월말 끝내 입주자들이 건물 및 토지 등기를 별도로 하는 바람에 세대당 2만원 이상의 보수료를 더 부담하게 됐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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