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를 국내 근로자로 대체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6개월 동안 매월 1인당 50만원씩의 임금을 지원해준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력을 국내 근로자로 대체 고용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18일 대구시 서구 중리동 서대구산업단지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212억원(전국)의 예산을 확보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불법체류자는 이달말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불법취업자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신고기간 이후의 불법체류자 고용기업은 형사처벌키로 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에는 1천500여 업체에 8천여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근무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2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