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정주부 금품갈취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과는 3일 남편과 통정한 가정주부를 협박,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로 박모(43.울산시 남구 선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알고 지내던 변모(50.울산시 중구 다운동)씨와 함께 지난 1월 중순 대구시 동구 백안동 ㅂ레스토랑에서 강모(43)씨를 만나 자신의 남편 이모(42)씨와 정을 통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300만원을 뜯어 내는등 5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