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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주부 금품갈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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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형사과는 3일 남편과 통정한 가정주부를 협박,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로 박모(43.울산시 남구 선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알고 지내던 변모(50.울산시 중구 다운동)씨와 함께 지난 1월 중순 대구시 동구 백안동 ㅂ레스토랑에서 강모(43)씨를 만나 자신의 남편 이모(42)씨와 정을 통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300만원을 뜯어 내는등 5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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