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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세칙 의거 툭하면 위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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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가 북측 환경 감시원에게 귀순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현지에 억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그동안 금강산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받았던 벌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만든 '금강산 관광세칙'에 의거, 이를 어긴 관광객들에게 적게는 10∼20달러에서 많게는 50달러까지 '위반금'을 물려 왔다.

가장 흔한 위반 사례는 흡연이 금지된 금강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거나 침을 뱉는 경우 등이라는게 현대의 설명이다.

차창밖으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음식물을 던지다 오물투기 행위로 간주된 사례도 있으며 성조기가 그려진 옷이나 찢어진 청바지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

또 금강산에 새겨진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글귀에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문에 걸터앉는 행동도 북측을 자극, 종종 벌금 부과 대상이 돼 왔다.

군사항인 장전항을 촬영하는 것은 북측을 가장 자극하는 행동으로 이 때문에 지금까지 문 벌금으로는 가장 많은 50달러와 함께 비디오카메라를 압수당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가 된 민씨의 발언도 예전같으면 15∼30달러 정도의 벌금을 물고 끝났을 '체제비판성 발언' 이상은 아니지 않느냐는게 현대의 시각이다.

한편 현대는 이런 위반사례가 보통 배 한척에 한건 꼴로 발생해왔으나 최근 줄어드는 추세였고 현지 안내원들과 친해진 우리측 관광조장들의 애교가 먹혀 들어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도 적지 않았던 차에 이번 억류 사건이 벌어져 당혹스런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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