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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징수도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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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난달 의료보험료를 최고 300%까지 인상한데 이어 이번에는 8개월 동안 잠잠하던 체납 보험료를 가산금과 함께 한꺼번에 부과, 지역의보 가입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의보공단은 지난 17일자로 전국 국민의보가입자중 142만6천여가구(495억여원)에 대해 6월분 의료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공무원.사립학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지난해 10월)되기 전 지역의보 가입자로 있을때 2개월이상 체납한 보험료(가산금 15%포함)를 이달말까지 납부하라"는 독촉 고지서도 함께 발송한 것.

대구시내 국민의보공단 지사별로는 대구지사가 1만3천건에 4억700만원, 동부지사가 2만5천건에 10억8천200만원, 중부지사가 2만6천건에 10억700만원, 달성지사가 2천891건에 3억8천만원의 체납 보험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보험료 납부고지서가 배달된 22일부터 대구시내 국민의보공단 4개지사에는 하루 200~500명 이상의 지역의보 가입자들이 직접 찾거나 전화로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수성구 만촌2동 최모(61.여)씨는 "의보 통합이후 8개월동안 언급은 물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체납 보험료에 대해 느닷없이 가산금을 15%나 더해 납부하라는 것은 가입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처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보공단 관계자는 "지역의보조합 체제때 체납한 보험료를 이제와서 징수하는데는 논란이 있겠지만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국민의보공단 업무가 어느정도 안정된 시점에서 체납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보공단측은 오는 9월(적용 지난 3월분)부터는 의료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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