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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쪽 팔공산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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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군 기초의회가 열악한 재정확보책으로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소, 음식점 설치를 위한 조례를 앞다퉈 제정하고 있어 녹지 공간등 청정 지역이 마구잡이로 훼손 당하고 있다.

이같은 경쟁적인 조례 제정 움직임은 칠곡, 군위, 청도 등 대구 인근 지역이 더욱 심해 팔공산 도립공원 주변에 숙박업소, 음식점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이 지역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94년 준농림 지역내에 각종 행위제한 완화 조치로 숙박업소.음식점 등 각종 업소가 무더기로 들어서 주민 정서를 해치고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자 97년 9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소.음식점 등의 설치 허가를 규제했다.

그러나 규제안에는 시장.군수가 조례를 정하는 경우는 숙박업, 식품위생법 영업 허가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최근 지자체들이 조례를 앞다퉈 제.개정하고 있는것.

특히 팔공산을 낀 군위군과 칠곡군은 이미 조례를 제정했거나 작업중에 있어 가뜩이나 여관, 식당이 밀집한 경북지역 팔공산은 도립공원으로서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군위군의 경우 지난 6월 준용하천 경계및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100m 이상(소하천 30m이상)인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소.음식점등을 설치할수 있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군의회는 지난주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준용하천 유하거리를 50m(소하천 20m)로 완화 수정해 통과시키기까지했다.

이에 따라 당초 입법 예고안에는 숙박업소. 음식점 설치가 불가능했던 상당수 지역도 가능 지역으로 편입돼 경관 훼손과 오염의 면적이 더 많아지게 된것.

칠곡군도 현재 조례안을 만들어 군의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칠곡군 동명면 기성, 남원리와 군위군 부계면등 팔공산 일대에는 지난 94년 준농림지역 행위 제한 완화로 여관, 식당등 150여개소가 무더기로 들어섰다가 97년 건교부의 규제 조치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업소는 다시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여 팔공산의 경관 훼손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우려된다.

宋回善.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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