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투자이민을 온 한인 임시영주권자 325명이 미 연방이민국(INS)을 상대로 정식 영주권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0년대 중반 원화강세바람을 타고 한국 이민알선업체를 통해 미국으로 편법 투자 이민 온 이들은 지난 24일 INS의 내부정책 변경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연방 법무부와 INS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집단민사소송을 냈다.
한인 임시영주권자가 무더기로 이민국을 상대로 제소하기는 처음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적법절차를 밟아 발급받은 임시영주권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INS가 투자이민법 조항을 변칙적용해 임시영주권을 취소하고 영주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0년 발효된 투자이민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카운티(郡)를 기준으로 인구가 2만명이하인 지역의 사업체에 50만달러를 투자하거나 2만명이상인 지역의 사업체에100만달러를 투자하고 10명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할 경우 직계가족에 한해 임시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시영주권을 받고 나서 2년간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등 투자이민법에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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