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동원(林東源)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이 전날 선포한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대책을 협의, 우리 정부의 북방한계선(NLL)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NSC는 회의에서 △남북간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이 선포한 해상 경계선은 인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경계를 확정할 때까지 현재의 NLL을 확고히 지키고 △이 문제는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이날 회의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NSC 상임위는 북한이 2일 선포한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에 관한 대책을 협의하고,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런 입장을 발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총참모장 김영춘)는 2일 특별보도를 통해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하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해상경계선'을 설정해 그 북쪽 지역을 인민군 군사통제수역으로 한다고 선포했다.
총참모부는 특별보도에서 "우리(북)의 당당한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포한다"면서 3개항을 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이날 보도했다.특별보도는 첫째 서해 해상분계선은 △정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가-나)선의 (가)점과 북측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 유엔군 관할하에 있는 굴업도 사이의 등 거리점(북위 37도18분30초, 동경 125도31분00초) △북측관할지역인 웅도와 유엔사 관할지역인 서격렬비도.소협도 사이의 등거리점(북위 37도1분2초, 동경 124도 55분)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북위36도50분45초, 동경 124도32분30초)을 지나 한반도와 중국과의 해상경계선까지를 연결한 선으로 하며 이선의 북쪽 해상수역을 북한 인민군측 해상군사통제수역으로 한다고 선언했다.
둘째, 북방한계선은 무효이며 셋째,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한 자위권은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해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보도는 "북방한계선은 미군측이 조선 정전협정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북) 영해안에 그어놓은 비법적인 선"이라고 말하고 이를 고집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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