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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서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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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감독기구의 직원이나 변호사가 맡고 있는 파산 금융기관의 청산인.파산관재인 기능을 예금보험공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0일 발표한 '예금보험제도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예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예금대지급금 등 투입자금의 효과적인 회수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파산절차 개시 전까지는 금융감독기구가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재산관리 및 보전업무 등의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파산이 결정된 후에는 법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주도하고 있다.

예보는 "파산금융기관의 최대 채권자이면서도 자금회수과정에 적극 참여할 기회가 배제되고 있다"며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같이 예보가 파산관재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또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예보의 측정.평가기능이 확충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실이 예상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현행 균등보험효율제도를 경영건전도가 낮을수록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차등요율제도로 전환하고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해 예보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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