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韓英植 안성시장 執猶.시장직 상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8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영식(韓英植) 안성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시장은 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앞으로 6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