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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건설기술 경력증 마구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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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꾼이 생면부지 회사원으로 둔갑되다니 이런 법도 있느냐?"

남의 신분을 몰래 빼내어 건설기술경력증을 획득, 건설.토목인허가에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으나 단속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어려워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민 주모(37.합천군 율곡면)씨는 지난주 전문건설업 허가를 위해 구비서류를 갖춰 관계청에 제출했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지난해 7월 토목기술분야 자격증을 발급 받았고 경기도 파주시 모 건설회사에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뜻밖의 사실에 깜짝 놀랐다.

또한 농업경영인 조모(37.합천군 율곡면)씨도 충남 당진군 ㅋ회사에 등록돼 있어 정작 필요한 본인들은 등록조차 거부 당한 채 피해를 입었다며 분개 했다.

현행법상 완화된 국토개발관련 자격증 발급은 토목분야의 경우 고교 농.축산과를 제외한 임업과 졸업 후 3년이 지나면 전문경력자로 등록할 수 있다.

특히 발급절차도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사진.도장만 지참하면 본인이 아닌 대리인 등록도 가능해 남의 명의를 도용해도 식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

건설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제도상 허술함을 이용한 인력 컨설팅 회사들이 농촌지역의 임업과 출신의 졸업증명서를 우편으로 발급받아 무한정 공급,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

당진군의 ㅋ회사도 "인력회사를 통해 6개월간 80만원 계약으로 자격증 의뢰를 했을 뿐 불법 명의 도용인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발급처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인력회사 대부분이 유령회사처럼 운영되고 있어 고발이 어렵다"며 "자격증 취득 사실이 불법으로 밝혀지면 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불법임차나 도용으로 위장취업을 조장하는 회사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자격증 발급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 했다.

鄭光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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