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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허위진단 비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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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국가로부터 공증 자격을 부여받은 일부 공인회계사들이 몇십만원의 수수료에 눈이 먼 나머지 브로커와 결탁해 허위기업진단서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인회계사, 기업설립브로커, 사채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이어지는 이같은 구조적 부패 고리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적격 업체를 건전한 기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대규모 공사를 낙찰받게 해 부실공사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부실업체들을 우량업체로 바꾸는데는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브로커와 결탁돼 있는 사채업자의 돈으로 수십억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브로커의 소개로 연결된 공인회계사로부터 허위기업진단을 받는 수법이 동원됐다.

이번에 구속된 해운통신공사 대표 신현수(39)씨는 공인회계사 김우진(43·구속)씨로부터 허위기업진단을 받는 수법으로 정보통신공사 1등급 업체 허가를 부정하게 따낸뒤 한국통신이 발주한 9억여원의 각종 공사를 수주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도 없는 이 업체는 실제 시공능력이 없어 공사 대부분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해 부실공사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과정에서는 공인회계사 면허가 불법으로 대여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진남호(49)씨등 2명은 공인회계사로부터 월 7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다음 의뢰인으로부터 건당 30만~50만원을 받고 1천800여건의 허위기업진단을 벌여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구속됐다.

브로커들 역시 전국의 정보통신 기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관리하며 1인당 10만~2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자격증 대여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또 정보통신공사업체와 일반건설업체, 법무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자본 대납 등을 알리는 기업설립 대행 안내문을 배포하는 대담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허위기업진단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는 광범위한 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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