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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 광고 사기 대학생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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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9일 PC통신에 '컴퓨터부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모대학 4학년생 이모(26.대구시 북구 대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PC통신에 컴퓨터부품판매 광고를 낸 뒤 서모(25)씨로부터 현금 50만원만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288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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