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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률.자산손실률.채권손실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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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률이란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 방안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부채를 조정해줄 경우 감내해야 하는 손실의 비율을 뜻한다.

금감위는 '대우채권 손실률이 50%가 돼도 채권금융기관들은 문제없다'면서 여기서 언급한 손실률에 대해 청산가치가 아니라 존속가치로 평가해 기업체가 원리금을 상환해가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한 적정채무를 넘어서는 초과부채라고 정의하고 이는 '필요 채무조정률'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위가 정의한 손실률과는 다른 개념의 자산손실률, 채권손실률이라는 게 있다.

자산손실률은 장부상에는 있지만 실사 결과 회수할 수 없거나 부실해진 자산의 규모가 원래 장부상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또 채권손실률이라는 개념은 실사 결과에 의거할때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규모(순자산가치 부족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예컨대 장부상으로 자산이 30조원, 부채가 25조원인 기업이 실사 결과 자산은 15조원, 부채는 35조원으로 나왔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산손실률은 30조원(장부가 자산)에서 15조원(실사후 자산)을 뺀 15조원을 30조원(장부가 자산)으로 나눈 50.0%가 된다.

채권손실률은 35조원(실사후 부채)에서 15조원(실사후 자산)을 뺀 20조원을 35조원(실사후 부채)으로 나눈 57.1%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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