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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 유흥업소 영업 재허가 업종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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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은 현행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법의 개선을 감사원에 건의했다.

수성구청은 최근 감사원에 유흥업소의 영업허가 등의 제한, 세금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내용으로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수청구청의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은 불·탈법 영업으로 허가가 취소된 업소에 대해 6개월까지 동일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허가를 제한토록 돼 있으나 실제로 허가가 취소된 업소들이 유사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

실제로 지난 98년부터 올들어 허가가 취소된 수성구 관내 단란주점 11개 중 8개 업소가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변경, 허가를 받았다.

수성구청은 또 단란주점내 객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업종별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세금체납 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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